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는 상장사들이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잇달아 '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(의결권 대행사)' 선정에 나서고 있다.
재계에서는 2020년 12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%로 제한되면서 의결권 대행사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. 대주주와 헤지펀드가 서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앉히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. ISS,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들이 큰 주주들의 표심을 좌우한다면 소액주주들은 적극적으로 구애 작업을 펼치는 대행사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.
20일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, 한진칼, 화성산업 등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장사들은 주총을 앞두고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에게서 의결권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줄줄이 대행사를 선정했다.
오는 25일 주총을 앞둔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박찬구 회장 측이 지난 8일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자 일괄 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공시했다. 그러면서 박 회장 측은 케이지엔을 의결권 대행사 로 선정했다.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측도 주주 제안으로 주총 안건에 올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출을 위해 소액주주 표 확보에 나섰다. 이를 위해 박 전 상무 측은 케이디엠메가홀딩스를 대행사로 선정했다.
[문지웅 기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