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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설치의무 / 구성 (근거조항) | 선임 | 해임 |
|---|---|---|---|
| 비상장회사 | 감사(상법 제409조, 제415조의2) | 개별 3% 제한 | 제한없음 |
| 또는 감사위원회(상법 제415조의2 제3항) | (이사회 선임) | (이사회 해임) | |
|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|
감사(상법 제542조의12 제7항, 제4항) | 최대주주 합산 3% 제한 그 외 주주 개별 3%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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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사위원회(상법 제415조의2) | (이사회 선임) | (이사회 해임) | |
| 자산 1천억 원 이상~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|
상근감사(상법 제542조의12 제7항, 제4항) | 최대주주 합산 3% 제한 그 외 주주 개별 3%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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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또는 감사위원회(상법 제542조의12 제4항) 감사위원 중 2인 이상 분리 선임(2차 개정안)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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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(대규모 상장회사) |
감사위원회(상법 제542조의12 제4항) 감사위원 중 2인 이상 분리 선임(2차 개정안)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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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변경 내용 | 시행 시기 |
|---|---|---|
|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|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‘주주’ 포함.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 부여. |
즉시 시행 |
| 전자주주총회 도입 |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. | 2027년 1월 1일 |
| 사외이사 → 독립이사 명칭 변경 |
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비율을 기존 ¼ → ⅓ 이상으로 확대. | 2026년 7월 3일 |
| 감사위원회 3%룰 강화 |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사외이사 선임·해임에도 적용. | 2026년 7월 3일 |
올해도 감사 선임 부결 등 주주총회 대란이 예상된다. 감사선임 3%룰 등에 따른 여파다.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이 예상되는 회사는 238곳으로 추정된다.
코스피·코스닥 상장사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다. 주총 정족수 미달의 가장 큰 원인은 3%과 경영권분쟁등
2025년 상법 개정안 요약
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
1. 이사회 구성 재점검: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확보 필요
2. 주주총회 시스템 구축: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기술적 준비
3. 법적 리스크 관리: 주주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소송 가능성 대비
4.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: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 전략 수
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?
이사, 감사 선임, 해임
재무재표 자본감소 승인
정관변경 경영권분쟁
인수, 합병 분할계획 IR, 증자
| 상정안건 | 기업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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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도 | 기업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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